
사적 보복 대행 가담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8월 8일 10: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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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일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0만원 추징과 압수품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보복 대행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가담해 원주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에 인분, 밀가루, 래커 등을 뿌리고 허위 전단을 살포해 약 49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허위 사실을 담은 전단 수십장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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