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이웃 살해 사건, 검찰 '계획범죄' 판단해 구속기소
수정2025년 12월 30일 18:29
게시2025년 12월 30일 16: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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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12월 3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를 추격해 살해한 정황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양씨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A씨를 등산용 칼로 공격했다. 가슴 부위를 찔린 A씨가 관리사무소로 도주하자 양씨는 승용차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목 등을 추가로 공격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보일러 공사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양씨는 범행 전부터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중간소음위원회는 A씨의 소음이 통상적인 생활 소음 수준이며 당일 공사도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긴급 생계비 지원, 의료·법률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중형 선고를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아파트 이웃 노인 흉기 살해…검찰 “우발 아닌 계획범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양민준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