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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퇴직 경찰의 '전경예우' 차단 제도 강화

게시2026년 8월 19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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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확대된 수사권을 배경으로 퇴직 경찰관의 로펌 재취업 시 발생하는 '전경예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공무원 행동강령에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징계양정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의 유출을 막기 위해 경정 심사승진 분리 운영과 본청·시도청 전입 연차 3년 연장도 추진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하면서 경찰은 기동대 인력 일부를 수사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훈련지도관 육성으로 경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가 열린 4일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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