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병상 구수증서 유언 인정…형식보다 '진의' 중시
게시2026년 5월 6일 00: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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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산소호흡기를 낀 병상에서 구두로 남긴 유언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유언자가 전 재산을 특정 가족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과 함께 계좌번호를 구두로 남긴 경우, 녹화 날짜 미특정과 증인 절차 논쟁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진의를 우선시했다.
이 판결은 2000년 전 로마의 '쿠리우스 송사'에서 벌어진 문언주의와 의사주의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유언 방식만 인정하며 형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왔다.
대법원의 이번 전격적 결정이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형식 조건보다 유언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유언 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천자칼럼] 유언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