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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 허위보도에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수정2025년 9월 5일 20:42

게시2025년 9월 5일 18:31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9월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10월 6일 추석 연휴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고의뿐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도 배상 대상이며, 다른 법과 달리 배상액 상한을 정하지 않았다. 또한 언론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허위보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언론 징벌법'이라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 법안을 비판적 보도를 겨냥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5일 오전 언론 현업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에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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