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1975년 반공법 위반 고인 50년 만에 무죄 선고
게시2026년 8월 9일 09: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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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A씨가 5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8일 A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약 6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했으며,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조사는 모두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법한 증거 없이 유죄가 확정된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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