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국회 통과
게시2026년 8월 30일 10: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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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저층부에는 주민센터·우체국·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입점시키고 고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정부에 건의한 정책들이 특별법에 대거 반영됐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조율하기 위해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택 공급 대상 설정과 세부 재정 지원 기준 등 하위 법령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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