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방임·외도 저지른 친모에 친권 인정한 법원 판결 논란
게시2026년 4월 5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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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외도와 아동방임을 저지른 친모 A씨에게 친권자 변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에서 무단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친권자인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검찰로부터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친부 B씨를 양육자로 지정했고 이 판결이 2023년 6월 확정됐으나, A씨가 친권자변경 심판을 청구하자 지난 2월 19일 A씨를 친권자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혼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동들의 복리를 고려하면 A씨를 친권자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아동탈취 행위자에게 친권을 인정한 판결이 법원 판결 불이행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따르고 있으나 미국 국무부로부터 미이행 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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