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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중수청 고발

수정2026년 10월 28일 18:21

게시2026년 10월 28일 17:38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변동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유상증자 참여사 임직원과 지인들은 약 12억5000만원, 경영권 양수도 관련자들은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첫 사건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로 경영권 변동과 재무구조 개선, 신사업 추진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정보를 사전 이용한 사례다. 두 번째 사건은 경영권 인수 계약 정보가 사내이사에서 지인, 다시 친인척으로 전달되며 2차 정보수령자까지 거래에 가담한 구조다.

자본시장법상 1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2차 정보수령자도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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