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누범 강·절도범 징역 10년 선고
게시2026년 6월 2일 20: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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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강·절도 범죄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7세 노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현금 55만원과 휴대전화 등이 담긴 가방을 훔쳤으며,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PC방에서 4차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과거 강·절도 범행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상습범으로, 재판부는 피해자 용서 부재와 피해 회복 미조치를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누범기간에 노인 밀치고 강도짓…전과 7범 40대 징역 1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