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기관, 법 시행 3년 후에도 전국 미설치
게시2026년 8월 25일 14: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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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규정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보호시설이 전국에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기관과 시설이 설치·지정되지 않았으며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범죄 접수 건수는 2022년 616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판정 수도 2023년 3명에서 2025년 42명으로 늘었다. 현재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관련 인력은 3명에 불과하며 이 중 2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지역 보호기관 미설치는 제도 시행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인신매매방지법’ 3년 됐는데…지역 피해자보호기관·지원시설 ‘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