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회사 차장, 5년간 6억원대 '빽마진' 적발
게시2026년 9월 25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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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포장 상자 구매 업무를 담당한 40대 차장이 납품업체에 가격을 부풀리도록 요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6억 1619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 이상 188차례에 걸쳐 빽마진을 취득했으며, 회사가 정상 가격보다 지급한 총액은 7억 6596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세금 등 조건이 붙었는지 여부는 이득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임무에 반한 장기간의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A씨가 5억 824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회복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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