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T 택시 피해구제 실효성 논란
게시2026년 10월 20일 13: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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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호출한 20대 A씨가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목적지 약 3㎞ 전에서 하차했지만 전체 요금을 결제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83건으로, 지난해 접수는 72건으로 2018년 17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신청 사유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7.2%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18.7%,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3% 순이었으며 구제가 이뤄진 사례는 102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가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홍주 숙명여대 교수는 플랫폼 중심으로 바뀐 시장 현실을 현행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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