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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법왜곡죄 도입법', 판사들 사이에서 기존 판례 부정 판결 위축 우려

게시2026년 3월 6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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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수사에 법을 왜곡되게 적용한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징계 검토 대상이 됐던 사례가 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징계 검토를 '법적 안정성 유지'라고 명명했지만, 정권 편에 섰던 사법부의 이러한 논리가 형법 개정안에 판사 처벌 조항으로 명시되면 정치권력에 의해 더 쉽게 악용될 수 있다고 판사들은 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성역이 아니며 왜곡된 판결은 시정돼야 하지만,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 법과 양심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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