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명령에 '직권남용' 반발
게시2026년 2월 25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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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절차상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지적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했고, 서울시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55%이며, 국토부는 25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시는 6·25 참전 22개국 석재 제공 방안에 대해 9개국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8개국이 석재 제공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시스템 구축 철회는 상대국의 비용 부담 우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세훈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은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