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상법,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합산 3%룰 전면 적용
게시2025년 8월 23일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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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2026년 7월 23일부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에게 합산 3% 룰이 전면 적용되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의 의결권에 3% 제한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최대주주는 백기사 확보, 지분 맞교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다양한 방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는 3% 의결권 적용 및 배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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