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 거버넌스, 규제 대응에서 경쟁력 설계로 전환 필요
게시2026년 4월 30일 08: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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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올해까지 상법이 세 차례 개정되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이 추진됐다. 그러나 거버넌스 개선이 '기업을 압박하는 도구'로 소비되면서 본질적 질문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버넌스가 외부 압박으로 작동하면 기업은 버티는 법을 배우지만, 내부 철학으로 작동하면 지속하는 법을 안다. SK그룹이 법적 의무화에 앞서 자발적으로 '이사회 2.0'을 선언한 것은 AI 전환이라는 경영 현실에서 이사회의 전략적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설계한 기업과 사후에 대응하는 기업의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기업은 협력사와의 장기 거래, 명절 선금 지급,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투자 등으로 이미 다이해관계자 경영을 실천해왔다. 필요한 것은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만들어온 거버넌스의 가치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먼저 설명하고 체계화하는 K-거버넌스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고] 거버넌스는 규제가 아니라 경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