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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복무 경력에 따른 신규 채용 직급 차등 금지 결정

게시2026년 10월 1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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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신규 채용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보안 관련 사단법인이 군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은 5급으로, 없는 여성 직원은 6급으로 채용해 승진 기회를 차별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까지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존 기각 결정을 뒤집고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회사는 2025년부터 신규 입사자에게 동일하게 5급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개정 전 입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 남아있는 만큼, 인권위는 관련 규정의 추가 개선을 권고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15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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