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종토방 무더기 고소에 모욕죄 개정 제언
게시2026년 11월 6일 05: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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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측의 종목토론방 댓글 무더기 고소를 두고 법조계가 모욕죄 처벌 관행과 법조항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정한나 법무실장은 2026년 11월 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처벌 과정의 부작용을 짚었다. 정 실장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당시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처럼 정당한 비판과 풍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모욕을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여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지만, 일선 검찰은 기계적으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공직자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만으로도 인사상 불이익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뒷광고 논란 연예인 복귀 댓글로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욕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악용을 막도록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더기 기획 고소를 맡는 일부 로펌을 제외하면 모욕죄가 변호사 업계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시각은 실질적 근거가 낮다고 덧붙였다.

"백종원 종토방 고소"에 변호사 일침…"정당한 비판까지 처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