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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 불법 양귀비 140여 주 적발·압수

게시2026년 6월 1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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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해미지구대 경찰관들이 지난달 31일 순찰 중 주거지 담장 인근과 주변 4개 지역에서 불법으로 재배되던 양귀비 140여 주를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경찰관들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외딴 농어촌 지역을 정밀 순찰하던 중 일반 잡풀과 농작물 사이에 숨겨진 양귀비를 적발했다. 평소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구별법을 숙지하고 있었기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양귀비는 천연 마약류로 분류되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재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민간요법을 이유로 한 소규모 재배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활짝 핀 양귀비꽃.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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