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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가결

게시2026년 8월 5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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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5일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협약 수준에 머물렀던 인사청문회가 조례로 명문화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울산시설공단·울산도시공사 등 9개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적용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담당하며 회부일로부터 20일 이내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했고, 자료 제출 거부 시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협약 방식의 법적 한계를 보완해 검증 체계를 마련했으며,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진혁 의원이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표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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