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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도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금지, 한국도 수도권 외국인 규제 강화

게시2025년 8월 30일 13:17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미국 텍사스주는 2025년 9월 1일부터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출신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임차도 1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다. 위반 시 징역형이나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2021년 이후 미국에서 외국인 부동산 보유 제한법을 도입한 주는 26곳에 달한다.

한국 국토교통부도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사전 허가를 받고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자금조달 계획과 출처도 확인받아야 한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으로 연평균 26% 증가했으며, 중국인이 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최고가를 넘는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해외 자금으로 국내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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