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계약직 처우 개선 위해 '공정수당' 도입 추진
게시2026년 4월 27일 05: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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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계약직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와 스페인도 도입한 제도다. 노동부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예외에서 제외하거나 고령자 예외 연령을 55살에서 60살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간제 노동자는 2020년 393만 명에서 2023년 533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현재 기간제법에 19가지 예외 사유가 명시돼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영훈 “계약직엔 더 주는 ‘공정수당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