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추진
게시2026년 3월 17일 11: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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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는 17일 공고문을 통해 "관계 법령상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고법 항소심까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으나 교섭을 거부해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사업주도 사용자로 보며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한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예방, 급지수수료 인상, 2회전 배송 등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택배업계에서는 CLS에 이어 CJ대한통운이 원-하청 교섭에 응하면서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다른 택배업체들도 교섭 확대가 예상된다.

[단독] CJ대한통운도 ‘노란봉투법’ 따른다…‘하청’ 택배노조와 교섭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