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토픽 부정행위 제재 강화…AI 안경 사용 시 최대 5년 응시 정지
게시2026년 9월 29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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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한국어시험 토픽에서 AI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최대 4년 정지 기간을 연장하고, 대리시험·문제지 유출·신분증 위조는 중대한 업무 방해로 분류해 5년 정지를 부과한다.
AI 기기로 문제 풀이를 시도하거나 브로커와 공모한 경우는 중대 부정행위로 5년 정지, 단순 소지나 혼자 검색 시도는 2년 정지 대상이다. 신분증은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 한정하고, 국내 시험장에 보급된 전파탐지기는 내년 국외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9년부터 토픽을 AI·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며, 2030년 지원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지원자는 56만460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AI 안경 쓰면 최대 5년간 토픽시험 못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