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상습절도 60대, 스토킹죄 추가 적용
수정2026년 10월 2일 21:27
게시2026년 10월 2일 21: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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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의 한 편의점에서 10여 차례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와 함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적용됐다. 점주의 거듭된 방문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이 반영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가 올해 8월부터 같은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적발 이후에도 6차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편의점주 측은 오지 말라는 요구에도 계속 찾아와 범행하는 데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반복 방문이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한 달간 구치소 유치 처분을 내렸다. 단순 절도를 넘어 반복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제발 그만 와” 점주말 무시…한 편의점만 10여차례 턴 60대, ‘절도’에 ‘스토킹’ 추가
편의점 한 곳만 10여차례 털었다…60대 절도범, '스토킹죄'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