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표시 의무화
게시2025년 12월 30일 13: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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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 소음 성능 등급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제작차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타이어 교체 시 AA·A 2개 등급을 확인해 저소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기존 재고 타이어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기후부는 제조·수입사별 이행계획서 제출과 정기적 조사를 통해 제도 이행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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