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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산업안전 교섭 사용자성 인정

게시2026년 10월 19일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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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구내식당 근무자가 속한 현대그린푸드 노조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2026년 10월 19일 현대자동차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노조의 산업안전보건 의제 신청을 기각했으나, 재심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그린푸드 노조가 원청인 현대차와 산업안전 조건을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서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교섭 범위와 실제 합의 여부는 향후 절차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현대차 본사 [사진=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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