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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7월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 전환, 비급여 남용 구조 개혁 시작

게시2026년 6월 10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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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편입되며 가격이 10만원에서 4만3850원으로 인하되고 연 15회로 제한된다.

현재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 효과가 미미한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시술이 이루어지며, 환자의 선택권보다는 병원의 수익 추구가 우선되는 구조가 문제다.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비급여 진료 전반의 개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통합하면 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의료 남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진정한 본인부담상한제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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