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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대응활동 5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

게시2026년 8월 3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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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7~2031년 5년간의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국내 지뢰대응활동의 패러다임을 기존 '제거 중심'에서 유엔 국제기준을 반영한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토지개방' 체제로 전면 개편한다.

민통선 일대와 후방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약 85㎢)가 지뢰제거 대상이며, 실제 제거 전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되고 토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지원된다. 병력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과 단체가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국방부는 국제 수준의 민간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마련하고,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등 첨단 기술·장비를 도입해 체계적인 지뢰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해 발굴 전 폭발물 지뢰탐지 실시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모습.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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