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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 확대

게시2026년 4월 20일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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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0만원 수준의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금감원은 2009년부터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까지 2만4000여 명에게 총 112억4000만원을 돌려줬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부터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안내한 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며, 피해자는 출연 전에는 보험사를, 출연 후에는 서금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연락처 변경과 수신 거부 등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환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적발되고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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