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 성범죄자 징역형 선고
게시2026년 8월 3일 07: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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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적장애 3급인 20대 남성 A씨가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이해하는 수준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장애인 간 성범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항상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저지른 지적장애인 “난 심신미약”…징역형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