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 판단
게시2026년 3월 1일 19:5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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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지상파 방송광고와 지역·중소지상파 광고를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지역방송은 광고주 부족과 시청지역 인구 제한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하며,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재는 현재로서 결합판매 외 대안적 제도가 미흡하다고 명시했으며, 올해 지역·중소 방송 지원 예산도 2025년 79억원에서 202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방송이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높여 지역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기준이 MBC 15%, 민방 20% 수준으로 낮아 지역민들이 서울 프로그램 중심의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디어세상]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지역방송이 비빌 언덕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