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투기성 농지 강제매각 실효성 강화 추진
게시2026년 3월 2일 06: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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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투기 목적의 농지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신속한 처분을 추진하고 실경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수요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내 매각해야 하지만, 적발부터 처분까지 4~5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처분 명령 후에도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데, 이 기간 동안 지자체의 느슨한 모니터링으로 묘목만 심어 놓는 식의 위장 경작이 적발되지 않아왔다. 2023년 기준 처분 의무 통지 5855명 중 실제 처분 명령을 받은 인원은 141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구축, 점검 횟수 확대, 투기성 농지의 유예기간 폐지 등을 검토 중이나, 휴경 농가와 투기성 농가 구분의 모호함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자유전’ 이 대통령 강조에···정부, 투기성 농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속 처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