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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게시2026년 4월 6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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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으로 공식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6일 발표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과 기관별 역할, 단계별 대응 절차가 담겼다.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됐으며, 각 기관의 실무매뉴얼과 현장 대응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별 세부 조치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표준매뉴얼 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의 기본 틀이 마련됐으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반침하 발생 시 대피 요령, 신고 및 구조 요청 방법 등을 안내한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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