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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배우자 22억 환수소송

게시2026년 10월 16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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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자금으로 수원특례시 토지를 사들였다고 보고 재산 환수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2022년 10월 이 돈으로 수원특례시 권선구 토지를 매입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이를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다.

공사는 2025년 10월 31일 형사사건 1심에서 인정된 약 112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관련 재산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대장동 사건 관련 부동산 보전처분은 14건, 18개 물건에 이르며 예상 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김씨 등의 차명·은닉 재산을 추가로 추적할 방침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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