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루과이, 중남미 최초 입법 안락사 제도 시행
게시2026년 4월 16일 07: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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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이 15일 '의학적 조력에 의한 죽음'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서명했다. 우루과이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의회 입법을 통해 안락사 제도를 공식화했으며,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법원 판결로만 허용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정신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성인이 불치·비가역적 질환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의학적 조력을 통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루과이 국민뿐 아니라 현지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치의 상담·심리 평가·다른 전문의 검증·최종 서면 확인 등 엄격한 절차가 마련됐으며, 보건부 산하 검토위원회가 사후 점검을 담당할 예정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우루과이, 중남미 첫 안락사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