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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원산지 허위등록 차단 제도 시행

수정2026년 8월 10일 11:20

게시2026년 8월 10일 10:49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조달청이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2월 1일부터 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업체가 원산지를 자율 입력하고 허위 확인 시 사후 대응하는 구조였다. MAS는 연간 17조7000억원 규모로 1만1000여 업체가 참여하는 공공조달 핵심 제도다.

증명서 미제출 품목은 시행일에 원산지 표시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일괄 변경된다. 조달청은 공정성 강화와 국산 물품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로 업체의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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