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 채용 시 출신 대학 기재 금지 촉구
게시2025년 12월 23일 18: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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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출신 대학 기재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현재 법률이 출신지역 등은 금지하면서도 출신학교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며, 대입경쟁 완화와 입시지옥 해소를 위해서는 학벌주의 타파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학벌주의가 높은 벽이지만 희망이 있다며,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의 변화 추세를 언급했다. 동시에 고교학점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충실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 “기업 채용 시 출신대학 기재 금지 법안 국회 통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