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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교위 위원장, 채용 시 출신 대학 기재 금지 촉구

게시2025년 12월 23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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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출신 대학 기재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현재 법률이 출신지역 등은 금지하면서도 출신학교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며, 대입경쟁 완화와 입시지옥 해소를 위해서는 학벌주의 타파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학벌주의가 높은 벽이지만 희망이 있다며,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의 변화 추세를 언급했다. 동시에 고교학점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충실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운영보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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