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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시 교사 면책 범위 확대

게시2026년 5월 21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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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동행 지원을 제공하기로 밝혔다.

현재 법률은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범위가 모호하다고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고의 없음과 중대 과실 부재 시 사고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며, 현장체험학습 지침 간소화와 행정업무 이관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교사들의 '무한책임' 우려를 해소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확정된 방안을 내주 발표할 계획이며,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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