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철강산업법 시행령 의결…저탄소·고부가 전환 기반 마련
게시2026년 6월 9일 15: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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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9일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와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절차 등이 명시됐다.
산업부는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을 철강 생산 방법·적용 기술·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등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시에는 산업 집적 효과,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철강 산업이 관세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둔화로 인한 삼중고에 직면한 만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7회 철의 날 행사에서 철강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31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오늘은 ‘철의 날’…저탄소·고부가 전환으로 경쟁력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