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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적발 체계 부실…인권진단계 2명 운영

게시2026년 10월 9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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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임신 중인 여성 피의자를 12시간 이상 심야조사해 유산하게 한 사건이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적 자유 침해로 판단해 경찰에 주의·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2024년 9월 인권진단계를 신설했으나 전국 262개 경찰서를 점검할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방문 점검은 전체 관서의 4%에도 못 미쳤으며, 일선 경찰서의 자발적 신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외부 전문강사 35명 중 4명은 강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교육 실적도 내부 강사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인권위의 경찰 인권침해 권고가 6년간 200건을 넘는 상황에서 현장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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