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카페, 백상아리 불법 전시 논란
게시2026년 6월 6일 16: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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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한 대형 카페가 매장 내 수조에 멸종위기종인 백상아리 유어를 전시해 논란이 일었다. 카페 측은 감포항 활어직판장에서 구조 목적으로 데려왔으며 성체 전 방류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고, 지난 2일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아리는 국제협약 CITES 2급종으로 무역 거래가 금지된 종이며 REDLIST VU(취약) 등급의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조 사진이 올라가면서 신고가 이어졌고, 카페 측이 예정보다 방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야생동물 보호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드러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페 매장 수조에 멸종위기종 '백상아리'가...업주 "구조 목적의 임시보호, 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