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20% 상향
게시2026년 10월 28일 17: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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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10월 28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사업 용적률도 130%로 상향된다.
서울 등 도심 정비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이주비 대출 규제, 공사비 상승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 이주비 대출의 6억원 한도와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여서 조합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의 부담금을 물리는 구조여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매일경제는 용적률 상향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통합심의 확대와 중복 심의 폐지,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도심 주택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 '용적률 1.2배'로 상향, 재건축 규제 더 과감히 풀어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