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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한 달, 증거 제출·보완수사 혼란 확산

게시2026년 10월 31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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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라 검사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증거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렸다. 2일부터 26일까지 경찰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2% 늘었다.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수사준칙상 보완수사 반복 횟수 상한이 없어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원인은 헷갈려요 [사진 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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