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파트 전입의무 규제 격차 논란
게시2026년 10월 23일 14: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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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규제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 간 격차를 키우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한해 전입의무를 유예했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10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매수하려던 무주택 신혼부부 이모 씨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고, 세입자와의 퇴거 합의금 협상에서도 400만원과 800만원의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 매매 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료 후 전입을 허용하는 등 비아파트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금 자산가만 저평가 빌라를 매집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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