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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고의사고 보험사기 72차례 적발

게시2026년 10월 31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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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3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72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고의 충돌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72차례 가운데 29차례는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져 지급액이 8000만원을 넘었고, 나머지 43차례는 보험사의 고의 의심으로 지급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좌회전 구간과 원형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SUV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를 입었다. 고의사고 의심을 받자 A씨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보험사 직원에게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며 수사 이후에도 범행이 지속됐다는 점을 들어 A씨의 행위를 엄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실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2026년 10월 30일 보도된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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