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6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1위
게시2026년 5월 12일 05: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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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채우지 못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21억 4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 부담금 납부액 1위를 기록하며 총액 148억 700만원에 달한다.
고용주들이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부담금은 월별 미달 고용인원에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것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고용주들의 회피 유인이 크다.
정부는 고질적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 가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부담기초액 하한을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기관이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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