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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송출 혐의 대학원생 부친, 국가인권위에 진정

게시2026년 3월 20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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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의 부친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일반이적죄 적용이 과도하고 구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친은 18일 군경합동조사 TF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명확한 법리적 근거 없이 일반이적죄를 무리하게 왜곡 적용했다"고 했다. GPS 자동회피 시스템으로 비의도성이 입증됐으며 해외 거주 이력 등을 도주 우려 근거로 삼은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차례 날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상태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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