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 비거주 주택 세 부담 2.5배 증가
게시2026년 9월 26일 08: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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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기존 '보유 중심' 과세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한다.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인당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인상되며 적용세율도 1.0%에서 1.3%로 높아진다.
서초구 34억91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50대 직장인의 경우 부부 합산 종부세가 현행 약 580만원에서 수정안 적용 후 약 1432만원으로 늘어나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도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만 가능해져 비거주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0%가 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는 주택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절세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1주택자는 비거주 주택을 실거주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증여 및 매도 시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0대 직장인 "집 한 채인데 종부세 2.5배…실거주해야 할까요"[세무 재테크 Q&A]